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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