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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1 식품일반 ▶ 7.1.3 단성분 시험법(Individual residue methods) ▶ 7.1.3.34 디아펜티우론(Diafenthiuron)
  • 7.1.3.34 디아펜티우론(Diafenthiuron)

    가. 시험법 적용범위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아세토니트릴 및 탄산칼륨용액으로 추출한 후 아미노프로필 카트리지로 정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다. 장치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흡광검출기(HPLC-UVD)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물 : 3차 증류수 및 이와 동등한 것

    3) 아미노프로필 카트리지(amino-propyl cartridge) : SPE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4) 표준원액 : 표준품을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100 mg/L가 되게 한다.

    5)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아세토니트릴을 사용하여 적당한 농도로 혼합, 희석한다.

    6)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추출
    시료 40 g을 정밀히 달아 추출 용기에 넣고 아세토니트릴 70 mL 및 0.8% 탄산칼륨용액 25 mL를 넣어 2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어 추출 후 여과지 및 여과보조제(Celite 545)를 깔은 부흐너깔때기로 감압 여과한다. 잔류물을 아세토니트릴 50 mL로 씻고 씻은 액은 위의 여과액에 합한 다음 여과액에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150 mL가 되도록 한다. 이중에서 30 mL를 125 mL 분액깔때기에 옮겨 이에 포화염화나트륨용액 4 mL, 물 36 mL 및 헥산 20 mL를 넣어 강하게 흔들어 섞고 정치하여 헥산층을 취한다. 물층에 다시 헥산 20 mL를 넣고 위와 같이 2회 되풀이하여 헥산층을 앞의 헥산에 합쳐 무수황산나트륨에 통과시켜 탈수하고 다시 무수황산나트륨을 헥산 약 20 mL로 씻은 후 이에 0.2% mercapto ethanol 1 mL 및 아세토니트릴 1 mL를 넣어 35℃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약 1 mL로 농축한다. 이에 헥산 : t-butyl methylether(1 : 1) 혼합액 2 mL를 넣어 녹인다.

    2) 정제
    미리 아미노프로필 카트리지에 헥산 : t-butyl methylether(9 : 1) 혼합액 10 mL를 2~3 방울/초 정도의 속도로 유출시켜 버린다. 이 카트리지에 위의 녹인 액을 넣고 헥산 : t-butyl methylether(1 : 1) 혼합액 10 mL로 용출하여 받고, 이 용출액에 아세토니트릴 3 mL를 넣어 35℃ 이하에서 감압 농축한다. 여기에 아세토니트릴 5 mL로 녹여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한 후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컬럼충전제 : 컬럼크로마토그래피용 ODS(C18)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컬럼 : 안지름 4.6 mm, 길이 250 mm의 스테인리스관

    다) 검출파장 : 256 nm

    라) 이동상 : 메탄올과 물(85 : 15)의 혼합액

    마) 이동상 유속 : 디아펜티우론이 약 6~8분에서 유출하는 유속으로 조정한다.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 정량한계
    0.05 mg/kg

    사. 정성시험위의 조건에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어느 분석조건에서도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과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정성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에 의해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