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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6.1 빙과류 ▶ 6.1.3 식용얼음 및 어업용얼음 ▶ 6.1.3.7 증발잔류물
  • 6.1.3.7 증발잔류물

    검액 적당량을 증발접시에 취하고 수욕 중에서 증발 건조한 후, 이를 약 105℃에서 건조하고 식힌 다음 칭량하여 증발접시의 전후의 중량차(a mg)를 구하여 다음 식에 따라 검액 중의 증발잔류물의 양(ppm)을 산출한다.

    증발잔류물(mg/L)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