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 제 8. 일반시험법 ▶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6.8 농산가공식품류 ▶ 6.10 유가공품 ▶ 6.10.4 발효유류
  • 6.10.4 발효유류

    가. 무지유고형분

    밑지름 5 ㎝이상의 칭량관에 정제해사 15 g과 작은 유리봉을 넣고 98~100℃의 건조기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다음 검사시료 약 5 g을 정밀히 달아 앞의 칭량관에 넣고 수욕상에서 내용물을 때때로 저어 섞으면서 가열한다. 대부분의 수분을 증발시킨 후 앞의 건조기에 옮겨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건조물량을 구하고 이 건조물의 %에서 조지방의 % 및 당분의 %를 감한 것을 무지유고형분의 %로 한다(당분의 %는 6.10.6 농축유류 중의 마. 당분에 따라 구한다).

    나. 유지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5 지질 2.1.5.1 조지방 2.1.5.1.3 뢰제・고트리브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9 유산균수 또는 4.10 진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라.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마. 수분

    다음 바. 의 유고형분에 따라 건조물질량을 구하고 건조감량을 수분으로 한다.

    바. 유고형분

    98~100℃의 건조기 중에서 미리 건조하여 항량으로 한 밑지름 5 ㎝이상의 칭량병에 검사시료 약 2~5 g을 정밀히 달아 넣고 앞의 건조기 중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건조물질량을 구하고 이 건조물의 %에서 당분의 %를 감한 것을 유고형분의 %로 한다(당분의 %는 6.10.6 농축유류중의 마. 당분에 따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