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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6.8 농산가공식품류 ▶ 6.1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 6.12.2 로열젤리류
  • 6.12.2.2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1 수분 2.1.1.3 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한다. 또는 칭량병에 정제해사(20~40메쉬의 것)를 약 절반정도 채우고 유리봉을 넣어 항량시킨 후 이에 검체 2~3 g을 정밀히 달아 넣고 유리봉으로 잘 혼합한 후 이를 70±2℃의 감압건조기에 넣고 25±5 mmHg로 감압하여 4시간 건조시킨다.

    건조 후 데시케이타에서 약 30분간 항량시킨 후 다음 식에 따라 수분함량을 구한다.

    수분(%) =

    A∶칭량병(해사, 유리봉 포함)무게(g)

    B∶검체 및 칭량병 무게(g)

    C∶건조 후 무게(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