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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1.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1.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3.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식품(다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외)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식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한다.

    (2) 영아용 제품(영·유아 공용제품 포함) 중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제조하여야 한다.(단,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제외)

    (3)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섭취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5) 타르색소와 사카린나트륨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품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5) 오염물질 중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해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4) 규격

    (1)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규격 항목

    제품 특성

    n

    c

    m

    M

    세균수

    ① 멸균제품

    5

    0

    0

    -

    ② 6개월미만 영아를 대상을 하는 분말제품

    5

    2

    1,000

    10,000

    위 ①, ② 이외의 식품

    (분말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 치즈류는 제외)

    5

    1

    10

    100

    대장균군

    (멸균제품 제외)

    5

    0

    0

    -

    바실루스 세레우스

    (멸균제품 제외)

    5

    0

    100

    -

    크로노박터

    (영아용제품에 한하며, 멸균제품은 제외)

    5

    0

    0/60g

    -

    (2) 나트륨(mg/100g)∶200 이하(다만 치즈류는 300이하이며, 희석 또는 혼합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을 반영하여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