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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3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 7.3.2 단성분 시험법 (Individual residue method) ▶ 7.3.2.15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 7.3.2.15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가. 시험법 적용범위닭고기, 알등 축산물에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1% 아세트산 포함 아세토니트릴로 추출한 후d-SPE(dispersive-Solid Phase Extraction)로 정제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로 분석한다.

    다. 장치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MS)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전자포획검출기(GC-ECD)

    ※ GC-ECD는 GC-MS/MS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성분석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나, GC-ECD로 정성분석시 검출이 되면 반드시 GC-MS/MS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2)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표준원액 : 표준품을 아세톤에 녹여 1,000 mg/L가 되게 한다.

    4) 표준용액 :표준원액을 무처리 시료 추출물을 이용하여 적당한 농도로 혼합, 희석한다(무처리 시료 추출물 90% 이상 포함).

    5) d-SPE : 1차 2차 아민(PSA, Primary Secondary Amine), C18(octadecyl bonded silica), 흑연화탄소(GCB, Graphitized Carbon Black)

    6)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추출
    시료(닭의 경우 피부와 뼈, 내장 제거한 근육 부위 100 g, 알의 경우 달걀, 오리알은 10개, 메추리알 20개 또는 이와 동등한 양)를 균질화한후 5 g을 정확히 달아 50 mL 용량 원심분리관에 넣고 1% 아세트산이 함유된 아세토니트릴 15 mL를 넣어 1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는다. 원심분리관에 무수황산마그네슘 6 g과 무수아세트산나트륨 1.5 g을 차례로 넣고10분간 강하게 섞은 후 4℃, 4,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2) 정제
    무수황산마그네슘 1,200 mg, C 18400 mg, 1차 2차 아민 400 mg과 흑연화탄소 45 mg이 미리 담겨져 있는 15 mL 원심분리관에 ‘1) 추출’로부터 얻은 상층액6 mL를 넣고 1분간 강하게 섞은 후 4℃, 4,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상층액3 mL를 취하여 질소를 이용하여 농축, 건고한 후 잔류물에 메탄올을1 mL로녹여 멤브레인 필터(nylon, 0.2 μm)로 여과 후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의 분석조건

    가) 컬럼 : HP-5MSUI(30m× 0.25 mm, 0.25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이동상가스 및 유속 : 헬륨(He), 1.0 mL/분

    다) 주입부 온도 : 300℃

    라) 오븐온도

    온도(℃)

    비율(℃/분)

    시간(분)

    70

    -

    3.0

    180

    25

    -

    300

    15

    5.0

    마) 검출기 온도 : 310℃

    바) 주입모드 : splitless

    사) 주입량 : 1 μL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분석을 위한 특성이온

    분석성분

    (Compound)

    분자량

    (MW)

    관측질량

    (Exact mass)

    선구이온

    (Precursor ion,m/z)

    생성이온

    (Product ion,m/z)

    충돌에너지

    (Collision energy, eV)

    클로르페나피르

    (Chlorfenapyr)

    407.6

    405.9

    137

    1021)

    15

    247

    227

    15

    1)정량이온

    2) 기체크로마토그래프-전자포획검출기의 분석조건

    가) 컬럼 : DB-5MS(30 m ×0.25 mm, 0.25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이동상가스 및 유속 : 질소(N2), 1.0 mL/분

    다) 주입부 온도 : 260℃

    라) 오븐온도

    온도(℃)

    비율(℃/분)

    시간(분)

    70

    -

    3.0

    180

    25

    -

    300

    15

    3.0

    마) 검출기 온도 : 300℃

    바) 주입모드 : splitless

    사) 주입량 : 1 μL

    3) 검량선 작성
    농도별 표준 용액을 일정량 취하여 무처리 시료 추출 용액과 각각 혼합 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에 각각 주입한다. 얻은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4)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

    그림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에서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 예시.

    클로르페나피르(13.4분)

    5) 정량한계
    0.01 mg/kg

    사. 정량시험위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가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일치할 때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검량선에 대입하여 정량한다.

    아. 확인시험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상의 머무름 시간과 특성이온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