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1 식품일반 ▶ 7.1.3 단성분 시험법(Individual residue methods) ▶ 7.1.3.4 벤타존(Bentazone)
  • 7.1.3.4 벤타존(Bentazone)

    가. 시험법 적용범위곡류, 서류, 두류,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메탄올로 추출한 후 플로리실 컬럼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다. 장치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소․인 검출기(GC-NPD)

    2)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플로리실(Florisil) : 컬럼크로마토그래피용 플로리실(177~250 μm)을 130℃에서 하룻밤 가열한 후 데시케이터에서 보관하여 사용한다.

    4) 응고액 : 염화암모늄 2 g 및 인산 4 mL에 물을 넣어 400 mL로 한다.

    5) 유도체화시약(디아조메탄에테르용액) : 에테르관(A)에 에테르 5 mL를 넣는다. 디아조메탄 발생관(B)에 디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4 mL 및 10 N 수산화칼륨용액 2 mL를 넣는다. 반응관(C)에 에테르 50 mL를 넣고 디아조메탄 발생관(B)에 N-메틸-N-니트로소-
    p-톨루엔 설폰아마이드 2 g을 에테르 5 mL에 녹여 넣고 질소를 5분간 서서히 통해 반응시킨 후 반응관(C)의 용액을 취한다. 사용 시 조제한다.

    6) 표준원액 : 표준품을 아세톤에 녹여 100 mg/L가 되게 한다.

    7)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아세톤에 녹여 적당한 농도로 희석한다.

    8)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시료 20 g을 정밀히 달아 분액깔때기에 옮기고(곡류, 두류 등 건조 시료는 물 40 mL를 넣고 2시간 방치) 메탄올 100 mL를 넣어 30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어 추출한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키고 여과 보조제를 깔은 흡인여과기로 여과한다. 잔류물은 다시 분액깔때기에 넣고 메탄올 50 mL를 넣어 동일한 방법으로 30분간 추출하여 여과한다. 여과액을 합쳐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염산을 넣어 pH 1로 조정하여 5% 염화나트륨용액 200 mL 및 디클로로메탄 100 mL를 넣어 5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켜 디클로로메탄층을 삼각플라스크에 옮긴다. 물층에 다시 디클로로메탄 100 mL를 넣어 위와 같이 되풀이하여 디클로로메탄층을 위의 삼각플라스크에 합친다. 이에 적당량의 무수황산나트륨을 넣어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여과한다. 다시 디클로로메탄 10 mL로 위의 삼각플라스크를 씻고 이 씻은 액으로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씻는 조작을 2회 되풀이하여 여과한다. 여과액을 합쳐 40℃ 이하에서 날려보낸 후 잔류물을 아세톤 50 mL에 녹인다. 이에 응고액 50 mL 및 여과보조제 2 g을 넣어서 서서히 흔들어 섞은 후 5분간 방치하고 여과보조제를 깔은 흡인여과기로 여과하여 여과액을 분액깔때기에 옮긴다. 다시 아세톤∶응고액(1 : 1) 혼합액 50 mL로 위의 잔류물을 씻고 이 씻은 액으로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씻고 여과하여 여과액을 위의 분액깔때기에 합친다. 이에 디클로로메탄 50 mL를 넣고 5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켜 디클로로메탄층을 삼각플라스크에 옮긴다. 물층에 디클로로메탄 50 mL를 넣고 위와 같이 되풀이하여 디클로로메탄층을 위의 삼각플라스크에 합친다. 이에 적당량의 무수황산나트륨을 넣고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여과한다. 다시 디클로로메탄 10 mL로 삼각플라스크를 씻고 이 씻은 액으로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씻는 조작을 2회 되풀이하여 여과한다. 여과액을 합쳐 40℃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날려보낸다.

    2) 유도체화
    위의 잔류물에 디아조메탄 에테르용액을 디아조메탄의 황색이 남을 때까지 넣고 마개를 하여 30분간 방치한 후 실온에서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건고시킨다. 잔류물을 에테르∶헥산(3 : 17) 혼합액 10 mL에 녹인다.

    3) 정제
    안지름 15 mm, 길이 300 mm의 컬럼관에 플로리실 5 g, 다음에 무수황산나트륨 약 5 g을 각각 에테르∶헥산(3 : 17) 혼합액에 현탁시켜 충전한 후 그 상단에 소량의 에테르∶헥산(3 : 17) 혼합액이 남을 정도까지 유출시켜 버린다. 이 컬럼에 ‘2) 유도체화’에서 얻어진 용액을 넣고 에테르∶헥산(3 : 17) 혼합액 50 mL로 유출시켜 버린 후 에테르∶헥산(3 : 17) 혼합액 50 mL로 용출하여 받는다. 이 용출액을 40℃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날려보낸 후 잔류물을 아세톤에 녹여서 일정량으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컬럼 : 안지름 0.25 mm, 길이 30 m의 모세관 유리 컬럼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14% 시아노프로필페닐-메틸실리콘(cyanopropylphenyl-methyl silicone, CPP-MS)을 0.25 mm의 두께로 코팅한 것

    나) 주입부 및 검출기 온도 : 230~280℃

    다) 오븐 온도 : 초기의 온도 50℃에서 시험용액을 주입한 후 1분간 유지하고 25℃/분의 비율로 200℃까지 온도를 상승시킨 후 1℃/분의 비율로 온도를 상승시켜 240℃에서 5분간 유지한다.

    라) 이동상가스 및 유속 : 헬륨(He),〔3-이소프로필-(메틸-2, 1, 3-벤조치아디아진-4(3H)-은-2, 2-디옥사이드)]가 약 16분 40초에서 유출하는 유속으로 조정한다. 알카리열이온검출기 또는 질소․인검출기를 사용하는 경우 공기 및 수소의 유속을 최적 조건으로 조정한다.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 정량한계
    0.05 mg/kg

    사. 정성시험위의 조건에서 시험할 때 시험결과는 표준품에 대하여 마. 시험용액의 조제 2) 유도체화와 똑같이 조작하여 얻어진 물질과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정성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에 의해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