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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8.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 8.3 정량시험법 ▶ 8.3.6 니트로빈(Nitrovin) ▶ 8.3.6.1 제1법
  • 8.3.6.1 제1법

    1) 시험법 적용범위

    벌꿀에 적용한다.

    2) 분석원리

    시료중의 니트로빈을 디클로로메탄:메탄올:암모니아수 혼합용액으로 추출하고 메탄올과 초산과부틸아민 혼합용액으로 녹인 후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흡광검출기(UV photometric detector)로분석한다.

    3) 장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흡광검출기(UV photometric detector)

    4) 시약 및 시액

    가) 용매: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물: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다) 표준원액: 표준품을 2% 암모니아수 함유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조제한 용액을 표준원액으로 한다.

    라) 표준용액: 표준원액을 잔류허용기준 또는 검출에 적합한 농도가 되도록 이동상에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기타시약: 특급

    5) 시험용액의 조제

    균질화한시료5 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취하고 Ⓐ과정[디클로로메탄:메탄올:암모니아수(900:50:1,v/v/v)혼합용액 20 mL를넣은 후 흔들어 섞어 추출하고 30분간흔들어 섞는다. 이를 2,500G에서10분간 원심분리하고 하층을 취한다.]을 실시한다.Ⓐ과정을 반복하여 하층을 합친 후 40℃이하에서감압(또는 질소)농축하고잔류물을 이동상 1 mL에 녹인다. 이를 다시 4,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고 여기에 헥산 1 mL를넣고혼합한 후 4,000G에서5분간 원심분리하고 하층액을취한다. 이를멤브레인필터로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6) 시험조작

    가) 측정조건

    (1) 컬럼: CN(4.6 mm× 1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이동상: 메탄올:물:초산:부틸아민(2500:50:10:1, v/v/v/v )

    (3) 유속: 1.0 mL/분

    (4) 측정파장: 365 nm

    7) 정량시험

    가) 정량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위의 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한다. 얻어진 각 피크의머무름 시간을 비교하여 피크의 면적으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시료 중 니트로빈의 함량을 구한다.

    나) 정량한계

    니트로빈(Nitrovin): 0.05 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