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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8. 면류

    1) 정의
    면류라 함은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 열처리, 건조 등을 한 것으로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주정처리(주정 1% 이상 사용) 제품은 잔류주정에 의한 품질변화가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2) 당면은 전분 80% 이상을 주원료로 제조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생면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한 후 바로 포장한 것이거나 표면만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2) 숙면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한 후 익힌 것 또는 면발의 성형과정 중 익힌 것을 말한다.

    (3) 건면
    생면 또는 숙면을 건조시킨 것으로 수분 15% 이하의 것을 말한다.

    (4) 유탕면
    생면, 숙면, 건면을 유탕처리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보존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대장균∶n=5, c=1, m=0, M=10(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2)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4)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