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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일반사용기준

     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개별품목에서 정해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살균·소독제 용액은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건조, 열풍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기구등의 표면을 침지하거나 표면에 직접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간 등에 분무하려서는 아니 된다.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세척제나 다른 살균·소독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