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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품목별 사용기준


    과산화수소제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 91㎎/L 이하(과산화수소로서)

       (2) 유가공용 기구등 : 465㎎/L 이하(과산화수소로서)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 1,100㎎/L 이하(과산화수소로서)

      2)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2) 아래의 잔류량 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기·포장 중의 과산화수소 잔류량은 0.5㎎/L 이하이어야 한다.

     잔류량시험

      시험용액의 조제 : 식품용 용기·포장을 멸균 처리한 후에는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시킨 다음 최종식품을 넣기 전의 용기․포장에 물을 채운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조작 : 시험용액 20mL를 정확히 취하여 1N 황산 50mL를 넣고 페로인시액 3~5방울을 가하여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0.001N 황산제이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0.001N 황산제이세륨용액 1mL = 17ug H2O2

     시  액

      페로인시액 : 황산제일철(7수화물) 0.7g 및 o-페난트롤린염산염(1수화물) 1.76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한다.


    과산화초산제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서의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과산화초산

    58㎎/L 이하

    과산화수소

    91㎎/L 이하

    과산화옥탄산

    52㎎/L 이하

    옥탄산

    52㎎/L 이하

    (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포닉산

    14㎎/L 이하

    1-옥탄설폰산나트륨

    46㎎/L 이하

       (2) 유가공용 기구등

    과산화초산

    315㎎/L 이하

    과산화수소

    465㎎/L 이하

    과산화옥탄산

    122㎎/L 이하

    옥탄산

    176㎎/L 이하

    (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포닉산

    34㎎/L 이하

    1-옥탄설폰산나트륨

    297㎎/L 이하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과산화초산

    315㎎/L 이하

    과산화수소

    1,100㎎/L 이하

    과산화옥탄산

    122㎎/L 이하

    옥탄산

    234㎎/L 이하

    (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포닉산

    34㎎/L 이하

    1-옥탄설폰산나트륨

    312㎎/L 이하

      2) 과산화수소 및 초산을 반응하여 얻어지는 것을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2) 아래의 잔류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기·포장 중의 과산화수소 잔류량은 0.5㎎/L이하이어야 한다.

     잔류량시험

      「과산화수소」의 ‘과산화수소의 사용기준’ 중 잔류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구연산제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2) 유가공용 기구등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에탄올제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2) 유가공용 기구등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제제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량은 20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이어야 한다.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제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량은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

    20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L 이하)

    염화-n-알킬(C12-C14)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평균분자량 377~384)

    20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L 이하)

    염화-n-알킬(C12-C18)디메틸에틸벤질 암모늄(평균분자량 384)

    20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L 이하)

    염화디-n-알킬(C8-C10)디메틸암모늄(평균분자량 332~361)

    15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L 이하)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 클로라이드

    550㎎/L 이하

       2) 유가공용 기구등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

    20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L 이하)

    염화-n-알킬(C12-C14)디메틸에틸벤질 암모늄(평균분자량 377~384)

    20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L 이하)

    염화-n-알킬(C12-C18)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평균분자량 384)

    20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L 이하)

    염화디-n-알킬(C8-C10)디메틸암모늄(평균분자량 332~361)

    15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L 이하)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 클로라이드

    550㎎/L 이하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

    20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400㎎/L 이하

    염화-n-알킬(C12-C14)디메틸에틸벤질 암모늄(평균분자량 377~384)

    20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400㎎/L 이하)

    염화-n-알킬(C12-C18)디메틸에틸벤질 암모늄(평균분자량 384)

    20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400㎎/L 이하)

    염화디-n-알킬(C8-C10)디메틸암모늄(평균분자량 332~361)

    24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400㎎/L 이하)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 클로라이드

    550㎎/L 이하


    요오드제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량은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요오드

    25㎎/L 이하(적정요오드로서, 다만, 다른 요오드화물과 병용 시 적정요오드의 합으로서 25 mg/L 이하)

    요오드칼륨

    25㎎/L 이하(적정요오드로서, 다만, 다른 요오드화물과 병용 시 적정요오드의 합으로서 25 mg/L 이하)

       2) 유가공용 기구등

    요오드

    25㎎/L 이하(적정요오드로서, 다만, 다른 요오드화물과 병용 시 적정요오드의 합으로서 25 mg/L 이하)

    요오드칼륨

    25㎎/L 이하(적정요오드로서, 다만, 다른 요오드화물과 병용 시 적정요오드의 합으로서 25 mg/L 이하)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요오드

    25㎎/L 이하(적정요오드로서, 다만, 다른 요오드화물과 병용 시 적정요오드의 합으로서 25 mg/L 이하)

    요오드칼륨

    25㎎/L 이하(적정요오드로서, 다만, 다른 요오드화물과 병용 시 적정요오드의 합으로서 25 mg/L 이하)


    이산화염소제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량은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 200mg/L 이하

       2) 유가공용 기구등 : 200mg/L 이하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 200mg/L 이하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제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량은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 100㎎/L 이하(유효염소로서)

       2) 유가공용 기구등 : 100㎎/L 이하(유효염소로서)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 100㎎/L 이하(유효염소로서)


    젖산제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2) 유가공용 기구등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량은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2) 유가공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차아염소산수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량은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2) 유가공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제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량은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

    550㎎/L 이하

    염화디-n-알킬(C8-C10)디메틸암모늄(평균분자량 332~361)

    15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2) 유가공용 기구등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

    550㎎/L 이하

    염화디-n-알킬(C8-C10)디메틸암모늄(평균분자량 332~361)

    15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

    550㎎/L 이하

    염화디-n-알킬(C8-C10)디메틸암모늄(평균분자량 332~361)

    24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