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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색소적색제102호

    Food Red No.102



     

    분자식: C20H11N2Na3O10S3•1½H2O

     

     

    분자량: 631.51

     

    INS No.: 124

    이  명: New coccine; Ponceau 4R

     

    CAS No.: 2611-82-7

     

    정    의  이 품목은 4-아미노-1-나프탈렌설폰산을 디아조화하고 7-히드록시-1,3-나프탈렌디설폰산과 커플링 반응시킨 후, 염석하고 정제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7-히드록시-8-(4-설포나프틸아조)-1,3-나프탈렌디설폰산삼나트륨 1½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한다.

    함   량  이 품목은 7-히드록시-8-(4-설포나프틸아조)-1,3-나프탈렌디설폰산삼나트륨 1½수화물(C20H11N2Na3O10S3•1½H2O) 85.0% 이상을 함유한다.

    성    상  이 품목은 적~암적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확인시험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적자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황적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1g을 초산암모늄용액(3→2,000)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초산암모늄용액(3→2,000)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508±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순도시험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3)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 순도시험(9)에 따라 시험한다.

      (8)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 : 이 품목 100mg을 달아 초산암모늄용액(1.54→1,000)을 가하여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중에서 24시간 건조한 4-아미노-1-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사수화물, 7-히드록시-1,3-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 3-히드록시-2,7-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 및 7-히드록시-1,3,6-나프탈렌트리설폰산삼나트륨 10.0mg을 각각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1.54→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4-아미노-1-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4-amino-1-naphtahl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7-히드록시-1,3-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7-hydroxy-1,3- naphthalene 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3-히드록시-2,7-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3-hydroxy-2,7-naphthal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6-hydroxy-2- naphthal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및 7-히드록시-1,3,6-나프탈렌트리설폰산-삼나트륨(7-hydroxy-1,3,6- naphthalenetrisulfoniacid trisodium salt)의 양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조작조건

          검 출 기 : 자외부흡수검출기(측정파장 238nm)

          이 동 상 : A : 초산암모늄용액(1.54→1,000)

                     B : 아세트니트릴

            A액을 5분간 유지한 후, A액 : B액(100 : 0) → A액 : B액 (70 : 30) 50분

      (9)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감량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정 량 법  이 품목 약 1.7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250mL로 하고 그 중 50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정량법의 삼염화티탄법 (가)에 따라 시험한다.

    0.1N 삼염화티탄용액 1mL = 15.788mg C20H11N2Na3O10S3•1½H2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