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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루란

    Pullulan

     

     

     

     

     

     

    INS No.: 1204

    분자식: (C6H10O5)n

     

    CAS No.: 9057-02-7

     

    정    의  이 품목은 흑효모(Aureobasidium pullulans (DE BARY) ARN.)의 배양액으로부터 분리하여 얻어지는 다당류로서 주성분은 풀루란이다.

    성    상  이 품목은 백~엷은 황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유한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  (1) 이 품목의 10g을 물 100mL에 잘 혼합하면서 소량씩 가하여 녹일 때, 점조한 용액으로 된다.

      (2) (1)에서 얻어진 용액 10mL에 풀루라나제시액 0.1mL를 가하여 혼화하여 방치할 때, 점성이 없어진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50) 10mL에 폴리에틸렌글리콜600 2mL을 가할 때, 즉시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순도시험  (1) 점도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10g을 정밀히 취하여 물을 가하여 녹인 다음 정확히 100g으로 하여서 30±0.1℃에서 점도측정법중 제1법 모세관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5~180cps이어야 한다.

      (2)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4) 단백질 : 이 품목 약 3g을 정밀히 달아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하고 여기서 얻은 질소량에 질소계수 6.25를 곱하여 단백질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분해에 사용되는 황산은 12mL로 하고 수산화나트륨용액 (2→5)은 40mL로 한다.

    0.01N 황산 1mL = 0.140mg N

      (5)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 : 이 품목 0.8g을 정밀히 취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1mL를 원심분리관에 넣고 포화염화칼륨액 0.1mL와 메탄올 3mL를 가하여 20초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후 11,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가한 다음 즉시 혼합하고 수욕상에서 15분간 가온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6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표준용액 0.2mL와 공시험용으로 물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각각 가해 준 다음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포도당으로서) 이하이어야 한다.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의 양(%) =

    [(At - Ab) × 0.41 × G × 100]

    (As - Ab) × W

     

            At : 시험용액의 흡광도

            Ab : 공시험용액의 흡광도

            As : 표준용액의 흡광도

            G : 포도당 채취량

            W : 검체 채취량

     

        표준용액 : 포도당 0.2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0mL로 한다.

        안트론 시액 : 75%(v/v) 황산 100g에 안트론 0.2g을 녹인다. 사용 시 조제한다.

      (6)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7)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8)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감량  이 품목을 90℃에서 6시간 감압건조할 때, 그 감량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강열잔류물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5.0% 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