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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망간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빵류

     2.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3. 유가공품

     4. 식육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제외)

     5. 알가공품

     6. 어육가공품류

     7. 모조치즈

     8. 식물성크림

     9.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