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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나타마이신

    나타마이신은 치즈류의 표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타마이신의 사용량은 1mg/dm2 이하이어야 하며, 표면으로부터 깊이 5mm이상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0.020g/kg이하).

    보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