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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동클로로필린나트륨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1. 다시마 : 무수물 1kg에 대하여 0.15g 이하

     2. 과일류의 저장품, 채소류의 저장품 : 0.1g/kg 이하

     3. 추잉껌, 캔디류 : 0.05g/kg 이하

     4. 완두콩통조림 중의 한천 : 0.0004g/kg 이하

    착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