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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무수아황산

    무수아황산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무수아황산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2. 당밀 : 0.30g/kg

     3. 물엿, 기타엿 : 0.20g/kg

     4. 과실주:0.350g/kg

     5. 과일·채소류음료 : 0.030g/kg (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은 0.150g/kg)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과일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르며, 건조살구의 경우에는 2.0g/kg, 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8. 건조채소류, 건조버섯류 : 0.5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채소류·버섯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9. 건조농·임산물(위 7, 8의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로서 건조한 것에 한함), 생지황 :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10. 곤약분:0.90g/kg

     11. 새우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2. 냉동생게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3. 설탕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덱스트린:0.020g/kg

     14. 식초:0.10g/kg

     15. 건조감자 : 0.50g/kg

     16. 소스 : 0.30g/kg

     17. 향신료조제품 : 0.20g/kg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브랜디,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유함유가공품: 0.030g/kg

     19. 곡류가공품(옥배유 제조용으로서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0.20g/kg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