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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부탄

    부탄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1.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

    추출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