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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수소

    수소는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식용유지류(동물성유지류,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제외) 제조 시 경화처리 목적

     2. 음료류(다류, 커피 제외)

    충전제

    제조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