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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적색제10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102호의 사용량은

     1. 과자(한과에 한함) : 0.2g/kg 이하

     2. 추잉껌 : 0.3g/kg 이하

     3. 떡류 : 0.05g/kg 이하

     4. 만두 : 0.5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 0.3g/kg 이하

     6. 소시지류 : 0.05g/kg 이하

     7. 음료베이스 : 0.05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8.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9.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0.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11.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2.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3.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4.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0.5g/kg 이하

     15.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착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