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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아세톤

    아세톤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을 분별하는 목적(다만, 사용한 아세톤은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해야함)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 : 0.03g/kg 이하(아세톤으로서 잔류량)

    추출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