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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아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질산나트륨의 사용량은 아질산이온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식육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제외), 기타 동물성가공식품(기타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함)∶0.07g/kg

     2. 어육소시지∶0.05g/kg

     3. 명란젓, 연어알젓∶0.005g/kg

    발색제

    보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