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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안나토색소

    안나토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착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