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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유동파라핀

    유동파라핀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량은

     1. 빵류:0.15% 이하(이형제로서)

     2. 캡슐류:0.6% 이하(이형제로서)

     3. 건조과일류, 건조채소류:0.02% 이하(이형제로서)

     4. 과일류․채소류(표피의 피막제로서)

    이형제

    피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