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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이산화염소(수)

    이산화염소(수)는 아래의 식품 또는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산화염소는 빵류 제조용 밀가루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빵류 제조용 밀가루에 있어서는 1kg에 대하여 30mg 이하이어야 한다.

     2. 이산화염소수는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밀가루개량제

    살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