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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이산화티타늄

    이산화티타늄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식빵, 카스텔라

     3.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4. 잼류

     5. 유가공품

     6. 식육가공품(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제외)

     7. 알가공품

     8. 어육가공품류

     9. 두부류, 묵류

     10.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제외)

     11. 면류

     12. 다류

     13. 커피

     14. 과일·채소류음료(과·채음료 제외)

     15. 두유류

     16. 발효음료류

     17. 인삼․홍삼음료

     18. 장류

     19. 식초

     20. 토마토케첩

     21. 카레

     22. 고춧가루, 실고추

     23. 천연향신료

     24. 복합조미식품

     25. 마요네즈

     26. 김치류

     27. 젓갈류

     28.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절임제품은 제외)

     29. 단무지

     30. 조림류

     31.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32. 조미김

     33. 벌꿀류

     34. 즉석조리식품

     35. 레토르트식품

     36. 특수용도식품

     37.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은 제외)

    착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