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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질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로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에 액체가 잔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사제

    충전제

    제조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