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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페로시안화나트륨

    페로시안화나트륨은 식염(천일염 제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페로시안화나트륨의 사용량은 페로시안이온으로서 식염 1kg에 대하여 0.010g 이하(페로시안화칼륨 또는 페로시안화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페로시안이온으로서 식염 1kg에 대하여 0.010g 이하)이어야 한다.

    고결방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