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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폴리비닐피로리돈

    폴리비닐피로리돈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폴리비닐피로리돈의 사용량은 폴리비닐피로리돈으로서

     1. 맥주 : 0.01g/kg 이하

     2. 식초 : 0.04g/kg 이하

     3. 과실주, 리큐르 : 0.06g/kg 이하

     4. 건강기능식품(정제 또는 이의 제피, 캡슐에 한함) 및 캡슐류의 피막제 목적

    피막제

    안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