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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활성탄

    활성탄은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시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식품 중의 잔존량은 0.5%(규조토, 백도토,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탤크, 퍼라이트, 활성탄 등 다른 불용성광물성 물질과 병용할 때에는 전 잔존량의 합계가 0.5%)이하이어야 한다.

    여과보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