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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산화초산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살균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저에 식품 표면으로부터 침지액 또는 분무액을 털어내거나 흘려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과산화초산의 사용량(농도)은 과산화초산 및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닌산(HEDP)으로서 아래의 기준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성분 과일,채소류 식육
    과산화초산 0.080g/kg 포유류 1.8g/kg
    가금류 2.0g/kg
    HEDP 0.0048g/kg 포유류 0.024g/kg
    가금류 0.136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