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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혼합제제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혼합제제류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