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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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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황산정색물시험법
황산정색물시험법은 검체를 황산에 녹일 때 황산에 의하여 쉽게 정색하는 불순물의 검체 중의 허용 한도량을 시험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을 할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미리 황산으로 씻은 무색의 경질시험관에 94.5%~95.5%의 황산 5mL를 넣고 이에 규정량의 검체를 고형일 때에는 분말로 한 다음 소량씩 가하여 유리봉으로 섞어 완전히 녹이고 15분간 방치한다. 따로 비색표준용액을 검체의 경우와 같이 시험관에 넣고 양관을 백색을 배경으로 하여 위 및 옆에서 보아 액의 색을 비교한다.
검체를 황산과 가열하여 녹이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검체와 황산을 시험관에 넣고 규정한 대로 가열한 다음 비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