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등 위반행위 과태료 세분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7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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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09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이나 금지사항 위반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했으나, 개정 법률은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해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 △적법한 절차 없이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품질인증식품 표시에 사용한 자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하거나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양표시ㆍ나트륨 비교 표시 위반 ‘과태료’ 상한액 내려 정부는 또,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 등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은 식품 영양표시 방법을 위반하거나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대상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렸다.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