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2019년부터 농산물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

- 2019년부터 농산물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

조회수 : 291

작성일 : 2018.02.2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도입‧시행되어 농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17.8.7.) 및 개정 고시(‘18.2.22.)
○ 이번 PLS 전면 도입은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 농약 PLS를 적용하고 있으며,
   ’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됩니다.
* 현재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하여 왔음
* PLS는 일본(‘06)‧유럽연합(’08)‧대만(‘08) 등에서 시행중이며,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기준이 없을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식약처는 또한 농약 PLS 시행 전까지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라며,
   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당부 하였습니다.
○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제품의 표시사항(라벨)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농약이 사용할 농작물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약을 살포해야 합니다.
○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해야 합니다.
* IT 신청 매뉴얼: 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
* 국내 잔류허용기준: 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

□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처방안

잔류농약 제거 어렵지 않아요
 
"잔류 농약이란?"
 
 
잔류농약이란 무엇인가요?
농약을 희석하여 사용 후 농산물에 남아있게 되는 극미향의 농약을 말합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에 따라 살포된 농약은 자연적으로 감소되며,
세척 및 조리를 통해 일일섭취 허용량의 10%미만으로 감소하므로 안전한 수준입니다.
 
"잔류농약의 이동경로"
 
 
농산물에 뿌려진 농약의 이동경로는 이렇습니다.
식물에 농약을 뿌리면 잎이나 줄기, 과일에 부착하고 일부는 흡수됩니다.
표면에 부착한 것은 공기중의 산소나 수분, 햇빛에 의하여 분해되며
흡수된 농약도 식물 체내의 효소에 의하여 분해되고 감소합니다.
농약 사용시, 실제 농산물에 착용하는 것은 5~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류농약 대처방법"
 
 
농약, 농산물에 남아있으면?
껍질 벗기기,씻기,삶기,데치기 등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 분해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잔류농약, 효과적 제거방법"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몇몇 식품들의 잔류농약 제거방법입니다.
# 수돗물로만 잘 세척해도 80% 이상의 잔류농약 제거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딸기

포도
사과
깻잎/상추
파
(양)배추
오이
고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