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15일 영업정지서 2개월로 향상 "

식약처(처장 류영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4월 19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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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23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9일)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에 그쳤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며,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 및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정됐다.

식약처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경우도 추가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도록 했던 것을

위해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위반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이 면제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요건 등을 삭제했다.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