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위반] 집단급식소 위해식품 공급 가중처벌 ‘식위법 개정안’ 발의 "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 등을 공급한 자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방안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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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28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 등을 공급한 자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방안이 추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의원 10인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
기동민 의원은 “최근 유통기한이 2년 넘게 지난 갈치를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판 업자가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썩은 떡갈비, 왁스로 만든 메로구이, 양잿물 해삼 등이 음식점과 집단급식시설에 버젓이 공급돼 적발된 바 있다”며, “다중시설의 경우 피해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ㆍ강훈식ㆍ김상희ㆍ신창현ㆍ우원식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철희ㆍ인재근ㆍ전현희 의원이 함께 했다.
대처방안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 피하는 요령"
"불량식품 발견시 신고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