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소분.판매한 ‘인진쑥환’등 52개 제품 회수 조치 "
무신고 업체의 '인진쑥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조회수 : 437
작성일 : 2017.05.19
□ 발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 업체명 : 단비식품(경기도 고양시 소재)
□ 위반내용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소분·판매한 ‘인진쑥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등 5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28일과 2019년 5월 2일인 ‘인진쑥환’ 등 52개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
□ 조치내용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대처방안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 피하는 요령"
"불량식품 발견시 신고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