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일 수입식품 분쟁에 WTO 한국 손 들어줘 "

예상 뒤엎고 1심 패널 판정 파기…차별성·무역제한성 ‘아니다’ 판단 현행 수입규제조치 유지…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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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2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3월) 이후 한국과 일본간 수입식품 분쟁에 대해 WTO가 한국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일본 식품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는 것이 WTO 판단입니다.

당초 상소 기구 판정을 앞두고 1심 판정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막상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됐던 핵심 쟁점이 줄줄이 파기된 것입니다.


11일 17시(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1심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작년 2월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소심에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뒤집힌 것이 주효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나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정했습니다.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상소기구 판단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음에도

1심에서는 이중 정량적 기준인 1mSv/year만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으나

상소기구는 1심에서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자연방사능 수준, 달성 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판정을 파기했습니다.


아울러 1심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다고 판단한 반면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됨에 따라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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