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위반]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위조해 103억원대 견과류 유통한 불법업체 적발 "

2016년부터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103억원 대에 달하는 견과류를 불법 제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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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4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톤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소매가 103억원에 달하는 견과류 제조
.판매한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
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7
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2016년
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처방안

 
"유통기간 위반의 심각성"
 
 
부정.불량식품 중 하나인 유통기간 위반 식품 근절!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4대 사회악중 하나인 부정,불량식품은 인지 능력이 부족한 천진한 어린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식품들에 대한 저항력도 성인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량식품들을 알고도 대부분 시민들은 나와는 무관하다는 아닐한 생각과 신고방법등을 알지 못해 
알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불량 식품 척결은 법과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무조건 값싼 물건들만 찾지말고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식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신고 요령을 숙지하여
신고하는 습관과 함께 소바자의 단결과 실천의지로써 용감한 행동을 보여줄 때, 근절 될수 있을 것입니다.
 
 
"유통기간 위반 신고요령"
 
 
유통기간 위반식품을 신고하고 싶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지자체간 관할 구역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399로 신고. 

 2.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왠지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어플의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 
     또는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 확인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할 때, 주의사항은?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할 때 한글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시 표시하였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틀린 경우 등은 유통기한 변조 및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보다 중요한 것"
 
 
보관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품의 변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유통기한이 아닌 보관 방법에 있다. 식품 변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온도와 습도로,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한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섭취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했을 경우에는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상하기 쉽다.
지금까지 TV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는 다양한 버전의 주요 식품별 소비기한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소비기한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최적 온도에서 보관했을 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개봉한 식품은 최대한 빨리 먹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