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위반] 바비큐에 맥주파티까지…불법논란 게스트하우스 "

주류·음식 판매 안되지만 변칙운영 미등록시설 많아 관리체계·제도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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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9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29)는 지난달 서울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에 참석했다가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

김씨는 1인당 2만5000원을 내면 음식과 주류를 무한 제공한다는 말에 참석을 예약했지만 막상 제공된 음식은

너무 딱딱해 먹기도 힘들었을 뿐 아니라 맥주 가격은 별도로 내야 했다.

김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식·주류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돼 이 게스트하우스를 신고할지 고민 중이다.



휴가철을 맞아 파티·관광 목적으로 전국의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내외국인이 많지만 불법·변칙 운영을 하는 게스트하우스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유 숙박 플랫폼 도입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영역은 확장되고 있지만 관리체계와 법 제도 등엔 여전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

18일 숙박업계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주류가 제공되는 파티가 열리고 있다.

김씨의 사례처럼 일부 게스트하우스 중에는 1인당 일정 금액을 내면 주류·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주류·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게스트하우스는 현행법상 숙박업소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간 20대 여성 관광객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며 음주 파티에 참석했다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경각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게스트하우스를 아예 숙박 관련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당국이 불법 숙박업소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정기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무허가 게스트하우스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숙박 관련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숙박 관련 업종의 등록·신고 등 절차가 까다롭고

등록 이후에는 법의 보호와 혜택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점검과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 때문에 미등록·미신고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법 제도가 분산돼 있고 이로 인해 혼란이 초래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종 분류 명칭이 아니며 영업자가 붙일 수 있는 상호다. 같은 게스트하우스란 이름이라도 적용되는 법은 상황마다 다르다.

게스트하우스 등록 종류는 세 가지로 농어촌민박, 관광숙박업, 일반숙박업 등이다.



농어촌민박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농어촌정비법`,

관광숙박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관광진흥법`,

일반숙박업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도 업종을 구분하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고시원에서 게스트하우스 간판을 내걸어 이에 현혹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헛걸음하는 사례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숙박인증제나 등급제 등을 도입해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식의 당근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처방안

 
"식품위생의 중요성"
 
 
식품 위생이란?
식품위생법 제1장 2조 11항에 보면,
"식품위생"이란,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생산,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정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 고 하여
원료의 생산으로부터 소비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에서 제시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고
완전성을 추구하는 노력 과정을 강조한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위생 활동"
 
 
지역사회는 어떤 식품 위생활동을 하나요?
위생관리활동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요령"
 
 
위생 관리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관리되야 합니까?
    식품       : 건조.분말식품 및 조리식품 보관시 온도,습도 상승으로 세균 및 곰팡이 증식
    먹는 물   : 하천범람으로 인한 먹는 물의 미생물 오염 
    엽업장    : 다습 환경에 의한 기구,환경 표면에 미생물 생존 및 증식

 ○식품 관리는 어떻게?
    식재료 확인 - 침수 여부 확인, 온도 확인, 포장상태 확인    
    식재료의 올바른 보관 - 바닥, 벽에서 15센티 띄어 보관, 표시라벨 보존, 건조.분말식품 밀봉 보관
    해동 및 채소,과일류 세척 철저 - 전자렌지 또는 냉장고 해동, 충분한 세척으로 위생 안전 
    가열온도, 조리음식의 보관시간 준수 - 85도에서 1분이상 가열, 실온보관시 2시간 이내 소비

 ○영업장 관리는 어떻게?
    조리 기기, 기구 세척, 소독 및 건조 - 기기.기구 소독 철저, 조리기구 표면에 살균.소독제 사용
    내부 청결관리와 방역 - 바닥.벽.배수구 1일 1회이상 소독, 화장실 청소, 방충 강화
    종업원 위생관리 철저 - 손 소독, 위생장갑 사용, 작업복 작업화 구분 착용

 ○먹는 물 관리
    지하수 사용 금지,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

 ○홍수 발생시 대처
    침수시 - 침수 의심 식재료 폐기, 침수되 식기 폐기, 손상되지 않았다 해도 소독 후 사용
    정전시 - 냉장고 문 닫은 상태 유지, 온도 확인

 Tip. 일반적인 접객업소의 관리 요령이지만 가정내에서도 관련 부분을 적용하여 위생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생 불량이나 위반시 신고방법"
 
 
위생위반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지자체간 관할 구역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399로 신고. 

 2.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왠지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어플의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 
     또는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잔반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 "
 
 
위생 위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잔반재사용이 걱정된다면?
 1. 좋아하지 않는 반찬은 '빼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2. 식당은 반찬을 1/3 줄이고 손님은 반찬이 부족하면 '더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3. 식사 후 잔반을 한 그릇에 모으면, 식당은 잔반 재사용을 못하며 식탁 정리도 간편해 집니다.

 손님은 깨끗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식당은 깨끗한 음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당과 손님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