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먹었더니 부기 빠져요" 허위광고 일삼은 유튜버 등 15명 적발 "

식약처,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 등 유명 인플루언서·유튜버 집중 점검 지자체 경찰에 고발 방침…"체험기 포함된 사진·영상 게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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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7

구독자가 67만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 Bj엣지님은 광고를 의뢰받은 액상차를 '붓기차'라고 부르며 라이브 방송에서 구매를 유도하고,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제거', '부기제거'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구독자가 21만명인 유튜버 보따는 체험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식품을 먹고 정력이 강화됐다는 식의 동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방송인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호박으로 제조된 액상차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과대 광고한 체험기를 올리다가 적발됐다.

연예인 김준희씨와 유명 유튜버인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등도 비슷한 광고를 하다 당국에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다이어트, 디톡스 효과 등을 내세우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15명과

이들에게 법률에서 금지하는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인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건강 관련 제품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인플루언서는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의 광고를 했다.

SNS에서 일상생활을 보여주면서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비교 사진을 올릴 때는 보정한 사진을 쓰는 등 가짜 체험기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공지해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총 153개였고, 제품으로는 33개였다.

적발 내용을 구분해보면, ▲ 부기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과장 광고(65건) ▲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7건)

▲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 암 예방 등 질병 치료 효과 광고(5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와 유통업체에 대한 조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겼다.

지자체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가담 정도가 큰 인플루언서들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처방안

 
"허위 · 과대 광고의 심각성"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혹은 신문 등을 보면 간혹 우리의 눈을 혹하게 만드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을 쉽게 뺐다는 체험기형 광고나 고혈압 등에 특효약이라는 광고, 또 성기능 개선에 탁월하다는 광고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광고들이 말하는 효능효과는 믿을만 할까요?
 
물론, 인터넷 혹은 신문 속 모든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는 아니지만,
많은 광고들이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을 효능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광고되고 있습니다.
식품은 식품일 뿐입니다. 그러니,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절대 속지 말고 확인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의 유형"
 
 
허위·과대 광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과대광고 유형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품홍보전화, 신문 및 잡지 광고, 방문판매 떳다방 등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경우,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실제 뉴스 기사 등을 통해 특정제품의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식약처나 지자체가 아닌 사설기관등에서 공인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한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는 위해안내 및 조기경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 과대광고 피해 예방"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과대광고는 행위자를 조사하므로 판매업체 또는 과대광고한 영업자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해 주세요.
  2.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인터넷 신고완료 후 문서번호, 비밀번호를 꼭 메모해 두세요.
  3. 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전단지, 녹음파일,사이트 화면 캡쳐자료와 함께 신고해주시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위 · 과대 광고 신고"
 
 
허위·과대 광고 피해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지자체간 관할 구역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399로 신고. 

 2.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왠지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어플의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 
     또는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Tip. 허위 · 과장 광고의 대표사례인 떴다방에 속지마세요!!
떴다방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