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위반] 식약처, 봄나들이 철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위생점검 결과 "
- 5,018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69곳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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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3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봄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5,01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2016년 가을 행락철 위생점검 결과 : 총 1,540개소 점검, 6개소 위반(0.4%)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있는 유원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국·공립공원, 전철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무신고 영업(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등이다.
-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6곳), 휴게음식점(20곳), 기타(3곳) 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처방안
"식품위생"이란,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생산,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정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 고 하여
원료의 생산으로부터 소비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에서 제시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고
완전성을 추구하는 노력 과정을 강조한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식품 : 건조.분말식품 및 조리식품 보관시 온도,습도 상승으로 세균 및 곰팡이 증식
먹는 물 : 하천범람으로 인한 먹는 물의 미생물 오염
엽업장 : 다습 환경에 의한 기구,환경 표면에 미생물 생존 및 증식
○식품 관리는 어떻게?
식재료 확인 - 침수 여부 확인, 온도 확인, 포장상태 확인
식재료의 올바른 보관 - 바닥, 벽에서 15센티 띄어 보관, 표시라벨 보존, 건조.분말식품 밀봉 보관
해동 및 채소,과일류 세척 철저 - 전자렌지 또는 냉장고 해동, 충분한 세척으로 위생 안전
가열온도, 조리음식의 보관시간 준수 - 85도에서 1분이상 가열, 실온보관시 2시간 이내 소비
○영업장 관리는 어떻게?
조리 기기, 기구 세척, 소독 및 건조 - 기기.기구 소독 철저, 조리기구 표면에 살균.소독제 사용
내부 청결관리와 방역 - 바닥.벽.배수구 1일 1회이상 소독, 화장실 청소, 방충 강화
종업원 위생관리 철저 - 손 소독, 위생장갑 사용, 작업복 작업화 구분 착용
○먹는 물 관리
지하수 사용 금지,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
○홍수 발생시 대처
침수시 - 침수 의심 식재료 폐기, 침수되 식기 폐기, 손상되지 않았다 해도 소독 후 사용
정전시 - 냉장고 문 닫은 상태 유지, 온도 확인
Tip. 일반적인 접객업소의 관리 요령이지만 가정내에서도 관련 부분을 적용하여 위생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399로 신고.
2.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왠지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어플의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
또는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식당은 반찬을 1/3 줄이고 손님은 반찬이 부족하면 '더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3. 식사 후 잔반을 한 그릇에 모으면, 식당은 잔반 재사용을 못하며 식탁 정리도 간편해 집니다.
손님은 깨끗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식당은 깨끗한 음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당과 손님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