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위반] 축산물ㆍ먹는 물도 리콜 위해성 등급제 적용 "

공정위, 전 부처 적용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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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0.11

1. 제정배경

□ 공정위는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6월 29일)에서 논의된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ㅇ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2.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품목) 확대

 ㅇ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 식품의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

1등급 :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 식품사용 금지 원료,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2등급 :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3등급 :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경우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ㅇ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 기능 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 확대

 ㅇ 현재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 및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 자동차 사례: 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 불량, 충돌 사고시 1단계 에어백 전개 불량 등

 ㅇ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리콜 대상 물품의 정보 
   1. 물품명, 제조사, 제조연월일, 모델명, 제조번호 등 리콜 대상 물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주요 판매처
   3. 해상도가 높은 물품 이미지

리콜을 하는 이유
   1. 결함의 내용
   2. 위해 원인 및 위해 결과
   3. 위해 강도 및 취약 대상자
   4. 사고 내용, 사고 발생 일자 및 사고 발생 장소

소비자 유의사항
   1. 소비자가 즉시 취해야 하는 행동 요령
   2. 물품 등 취급시의 주의사항

리콜 방법
   1. 리콜 기간, 리콜 장소 및 구체적인 리콜 절차
   2. 문의처 및 추가 정보(사업자 주소 및 연락처, 그 밖에 리콜에 필요한 사항 등)

󰊳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 선정

 ㅇ 그 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운영되어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 특히 공산품은 리콜 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사업자들은 정보를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ㅇ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방법

    ·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 장소 내 안내문   게시, 누리소통망(SNS) 등에 의한 방법

   - 위해성 2·3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관   또는 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대처방안

 
"식품위생의 중요성"
 
 
식품 위생이란?
식품위생법 제1장 2조 11항에 보면,
"식품위생"이란,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생산,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정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 고 하여
원료의 생산으로부터 소비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에서 제시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고
완전성을 추구하는 노력 과정을 강조한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위생 활동"
 
 
지역사회는 어떤 식품 위생활동을 하나요?
위생관리활동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요령"
 
 
위생 관리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관리되야 합니까?
    식품       : 건조.분말식품 및 조리식품 보관시 온도,습도 상승으로 세균 및 곰팡이 증식
    먹는 물   : 하천범람으로 인한 먹는 물의 미생물 오염 
    엽업장    : 다습 환경에 의한 기구,환경 표면에 미생물 생존 및 증식

 ○식품 관리는 어떻게?
    식재료 확인 - 침수 여부 확인, 온도 확인, 포장상태 확인    
    식재료의 올바른 보관 - 바닥, 벽에서 15센티 띄어 보관, 표시라벨 보존, 건조.분말식품 밀봉 보관
    해동 및 채소,과일류 세척 철저 - 전자렌지 또는 냉장고 해동, 충분한 세척으로 위생 안전 
    가열온도, 조리음식의 보관시간 준수 - 85도에서 1분이상 가열, 실온보관시 2시간 이내 소비

 ○영업장 관리는 어떻게?
    조리 기기, 기구 세척, 소독 및 건조 - 기기.기구 소독 철저, 조리기구 표면에 살균.소독제 사용
    내부 청결관리와 방역 - 바닥.벽.배수구 1일 1회이상 소독, 화장실 청소, 방충 강화
    종업원 위생관리 철저 - 손 소독, 위생장갑 사용, 작업복 작업화 구분 착용

 ○먹는 물 관리
    지하수 사용 금지,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

 ○홍수 발생시 대처
    침수시 - 침수 의심 식재료 폐기, 침수되 식기 폐기, 손상되지 않았다 해도 소독 후 사용
    정전시 - 냉장고 문 닫은 상태 유지, 온도 확인

 Tip. 일반적인 접객업소의 관리 요령이지만 가정내에서도 관련 부분을 적용하여 위생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생 불량이나 위반시 신고방법"
 
 
위생위반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지자체간 관할 구역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399로 신고. 

 2.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왠지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어플의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 
     또는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잔반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 "
 
 
위생 위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잔반재사용이 걱정된다면?
 1. 좋아하지 않는 반찬은 '빼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2. 식당은 반찬을 1/3 줄이고 손님은 반찬이 부족하면 '더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3. 식사 후 잔반을 한 그릇에 모으면, 식당은 잔반 재사용을 못하며 식탁 정리도 간편해 집니다.

 손님은 깨끗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식당은 깨끗한 음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당과 손님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