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통기한 초과·조작'…경남도, 불량식품 업소 적발 "

경남도, 유통기한이 지난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

조회수 : 268

작성일 : 2017.10.17

■ 경남도는 가을철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류, 초콜릿류, 햄버거 등을 제조·가공하는 

   도내 29개 업소를 중점 단속

 

        ○  6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 적발

      - 부산 M업체는 진주 Y제과업체 작업장을 위탁받아 과자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

      - 김해 J업체는 유탕처리를 하는 과자의 경우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음

      - 양산 D업체는 제품을 포장하면서 실제 제조일자보다 수일 뒤 날짜를 표기, 유통기한을 초과

      - 양산 L업체는 과자 원료로 사용하는 초콜릿을 생산해 D업체에 공급하고 나서 비정상 제품을 반품받아 초콜릿 제품에 재사용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래 초콜릿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원료를 품목제조보고사항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창원 K업체는 다른 업소에서 생산한 과자를 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 밀양 H휴게음식점은 이러한 과자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

 

■ 도는 이번에 적발한 업소는 도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 방침

   조종호 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이 식품 제조·판매업소들이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대처방안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 피하는 요령"
 
"불량식품 발견시 신고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