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밀양시, 허위·과대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단속 "

밀양시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속칭 떴다방)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 진행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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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0.17


□ 밀양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지도점검, 정보수집과 함께 신고요령 안내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며 “대가 없이 선물을 주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일 등에

  특히 주의하고 떴다방 유사행위 또는 영업행위 발견 시 전단 및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떴다방이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장소를 이동하면서 3~6개월 단위로 개업/폐업을 반복하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로 노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행위등을 말합니다

    * 떴다방 호객행위 수법  (1) 공짜 저가 상품 홍보관 유인, (2) 공짜 효도관광, (3) 전단지 배포 홍보관 유인 , (4) 의료기기 무료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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