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선생님들도 학교서 커피 못 산다 '모든 학교서 커피 완전 퇴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오는 9월부터 발효

조회수 : 373

작성일 : 2018.06.1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4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교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일·채소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학교에서 팔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서도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조치 이유는 카페인 때문이다. 어린이, 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정한 카페인 1일 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체중이 50㎏인 청소년은 하루 125㎎ 이하로 섭취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시판 음료에 든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 등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