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참기름’제품 회수 조치 "

#벤조피렌 #기준초과 #참기름 #회수조치

조회수 : 152

작성일 : 2017.05.22


위해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업체 :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민속농산(경기도 김포시 소재)이 제조하여 판매한 ‘민속 참기름’(식품유형 : 참기름) 제품

위반내용 : 해당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을 초과(4.8 ㎍/㎏) 검출,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조일자(2017년 4월 27일)  ‘민속 참기름’ (식품유형 : 참기름) 제품


 조치내용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대처방안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 피하는 요령"
 
"불량식품 발견시 신고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