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입신고하지 않은 건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
수입신고하지 않은 건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조회수 : 316
작성일 : 2017.06.27
■ 관련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손문기)
■ 처분대상 : 으뜸농산(경기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 처분내용 :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를 원료로 제조‧판매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처분대상 : 유통기한이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으뜸고춧가루’(식품유형 : 고춧가루) 제품
○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
대처방안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 피하는 요령"
"불량식품 발견시 신고요령"